<헬스커뮤니케이션연구> 윤리 규정


한국헬스커뮤니케이션학회는 커뮤니케이션과 관련된 다양한 분야에 대한 연구, 교육 및 사회 참여 공동체로서 학문적 윤리와 학자적 양심을 지키고, 사회적 책무를 다하며, 공익에 봉사함을 목적으로 가진다. 따라서 본 학회의 회원은 연구, 교육 및 사회 참여 활동을 수행함에 있어 학문적 양심을 따르며, 학회의 목적에 부합하도록 최선을 다해야 하고, 비윤리적 행위로 인해 학회의 신뢰를 훼손시키거나 위상을 격하시키는 행위를 지양해야 한다. 이에 한국헬스커뮤니케이션학회는 연구, 교육 및 사회 참여 활동과 관련된 윤리규정을 제정하고, 회원들은 이의 준수를 통해 학회발전을 도모하고 나아가 사회발전에 기여할 의무를 지닌다.

* 2016.08.19 개정
* 2009.10.30 제정

제1장 일반윤리

제1조 학회원의 책무

  1. 학회 회원은 연구, 교육, 사회 참여 활동을 수행함에 있어서 학회의 윤리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2. 학회 회원은 연구, 교육, 사회 참여 활동을 함에 있어서 학문적 윤리와 학자적 양심에 따라야 한다. 
  3. 학회 회원은 연구, 교육, 사회 참여 활동을 함에 있어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공익에 봉사하여야 한다.

제2조 학문의 자유와 윤리

  1. 학회 회원은 사상, 종교, 연령, 성 및 계층과 문화가 다른 집단의 학문적 업적을 편견 없이 인정하여야 한다.
  2. 본 학회의 회원은 타인의 학문적 관점, 접근방식, 연구업적을 존중하여 학문 공동체의 신뢰를 훼손하지 않도록 한다.
  3. 본 학회의 회원은 타인의 지적 재산을 존중하여 타인의 연구나 주장을 자신의 것으로 제시하지 않도록 한다.
  4. 본 학회의 회원은 연구, 심사, 자문 등 공적 임무를 행함에 있어 개인의 이익을 배제하고 학문적 양심에 따라 공정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제2장 연구윤리

제1조 표절 행위

  1. 학회 회원은 출처를 적절히 명시하지 않고 타인의 데이터나 연구 결과물, 구문, 분석체계 또는 아이디어를 도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학회 회원은 본인이 수행하지 않은 연구나 주장의 일부를 자신의 연구나 주장인 것처럼 논문이나 저술에 제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조 위조 및 변조 행위

  1. 학회 회원은 연구와 관련된 제반 과정에서 존재하지 않는 데이터나 연구결과를 허위로 만들어 이를 기록하거나 보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학회 회원은 연구와 관련된 제반 과정에서 관련된 데이터 또는 연구결과를 변조하거나 누락시켜 연구의 진실성을 훼손해서는 아니 된다.

제3조 중복 투고 및 이중 출판

  1. 학회 회원은 동일한 논문을 복수의 학술지에 동시에 투고하여 심사받아서는 아니 된다. 
  2. 학회 회원은 이미 출판된 논문을 다른 학술지에 투고하여서는 아니 된다.
  3. 학회 회원은 이미 발표된 본인의 연구보고서나 저술의 일부를 출판하고자할 때는, 그 출처를 밝혀야 하며 해당 학술지의 편집자에게 이중출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4. 학회 회원은 석사 또는 박사학위논문에 근거한 연구물을 학술지에 출판할 경우 그 출처를 각주를 통해 밝혀야 한다.

제4조 연구부적절행위의 금지

학회 회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연구부적절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연구대상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행위
  2. 연구 자료의 확보에 있어 정당성이 없는 행위
  3. 자신이 공저로 참여한 연구결과물이라 하여 인용구문에 대한 원출처를 밝히지 아니 하는 행위
  4. 연구에 직접적으로 기여하지 아니한 자를 저자에 포함시키거나 직접적으로 기여한 자를 저자에서 고의적으로 배제하는 행위
  5. 본인의 학력, 경력, 자격, 연구업적 및 결과 등에 관하여 허위진술을 하는 행위
  6. 연구부정행위를 묵인, 방조 또는 은폐하는 행위 
  7. 본인 또는 타인의 연구 부정행위 혐의에 대한 조사를 고의로 방해하거나 제보자에게 위해를 가하는 행위
  8. 학문적 양심에 비추어 연구부적절행위로 인정되는 기타 행위

제5조 연구 업적 인정 및 책임

  1. 학회 회원이 실제로 아이디어의 시작, 연구 설계, 실행과 논문 작성 등을 수행하거나 공헌한 연구에 한해서만 연구업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으며, 연구결과물에 대한 책임을 진다.
  2. 다수의 연구자가 연구를 수행한 경우 제1저자는 논문작성에 있어 가장 많은 공헌을 한 사람이 되어야 하며 연구결과물에 대한 1차적인 책임을 진다. 
  3. 공저자는 연구수행에 제1저자보다 기여도가 높지 않은 사람을 의미하며 공저자의 순서는 상대적 지위에 관계없이 연구에 대한 기여도를 정확하게 반영하여 결정하며 연구결과물에 대한 2차적 책임을 진다.
    다만, 공저자 중 연구의 총괄 또는 논문의 수정 책임을 수행하는 교신저자의 경우 연구결과물에 대하여 제1저자에 준하는 책임을 진다.

제3장 연구물 심사

제1조 편집위원회의 직무

  1. 편집위원회는 학술지의 논문 심사 의뢰 시 투고자와 심사자의 신분이 공개되지 않도록 하여 공정한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2. 편집위원회는 논문 투고자의 출신학교, 소속기관 등을 고려하여 객관적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심사위원을 위촉하도록 한다.
  3. 편집위원회는 투고된 논문의 평가를 해당 분야의 전문적 지식과 공정한 평가 능력을 가진 심사위원에게 의뢰하여 정당한 평가가 이루어지도록 한다.

제2조 논문심사 윤리

  1. 학술지의 논문 심사를 의뢰받은 경우 논문심사의 전 과정에서 비밀과 정직의 원칙을 지켜야 한다.
  2. 논문심사자는 논문저자의 인격과 학자로서의 독립성을 존중하여 최대한 공정하고 성실하게 심사하도록 한다.

제4장 위원회

제1조 위원회의 구성

  1. 위원회는 “한국헬스커뮤니케이션학회 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로 명명한다.
  2. 연구 윤리에 관한 사항의 심의는 헬스커뮤니케이션연구 편집위원회가 담당한다.
  3. 연구 윤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할 경우 편집위원회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되며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조 위원회의 직무

위원회는 그 설치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학회 회원의 윤리의식 제고 및 교육에 관한 사업
  2. 학회 회원의 연구저술, 교육, 사회 참여 등 전문적 활동과 관련된 모든 영역에서 발생한 비윤리적·부도덕 행위에 관한 징계 사안의 심의 의결
  3. 학회 집행부와 협의하여 징계 사안의 심의 의결을 위한 징계위원회 구성
  4. 징계위원회의 심의에 따른 징계수준의 결정
    다만, 징계수준은 다음의 순서에 준한다.

    ① 시정 권고
    ② 경고
    ③ 징계결정 내용의 학회 일반 회원에 대한 공표
    ④ 해당 회원 소속 기관장에 대한 위원회 최종 결정사항의 서면 통보
    ⑤ 학회 홈페이지 학술적 검색 사이트에서 해당 논문 삭제
    ⑥ 학회 발행 학술지에 대한 5년 이하의 투고 또는 게재 금지
    ⑦ 3년 이하의 회원자격 정지
    ⑧ 회원 제명

  5. 위원회 규칙의 제정과 개폐
  6. 기타 위원회의 설립목적 달성에 필요한 업무

제3조 위원회의 소집

  1.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를 소집하되, 3인 이상의 위원이 소집을 요구하는 경우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2. 위원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위원장은 회의의 안건과 심의하고자 하는 사안의 개요를 회의 소집 5일 전까지 서면, 전화 또는 이메일로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하되,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4조 개회 및 의결 정족수

위원회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참석으로 개회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회원에 대한 징계 사안은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재적의원 7명 중 5명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5조 의사록 작성 및 의결사항 통보

  1. 위원회의 의사록은 기록으로 유지하여야 하며, 위원장이 확인하고 서명 날인한다. 다만 의결사항을 기록한 문서에는 관여 위원 전원의 서명 날인이 있어야 한다.
  2.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 의결사항을 학회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3. 학회장은 제2항의 의결사항을 학회 이사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 결정의 효력

  1. 위원회의 의결사항은 위원회의 의결로 효력을 발생한다. 다만, 회원에 대한 징계의 결정은 위원회의 재심 결정이나 피소자의 재심 청구 기간의 만료로 확정되어 그 효력을 발생한다.
  2. 피소자는 위원회에 참석해 진술할 권리가 있으며, 위원회의 결정에 대해 결정 이후 일 주일 내로 서면이나 이메일 또는 전화로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제7조 회의(록) 공개 여부

  1. 위원회의 회의(록)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회의 의결을 통해 이를 공개할 수 있다.
  2. 위원회 위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와 관련하여 인지한 사실을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위원회 위원은 위원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대하여 위원회 외에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부 칙

본 규정은 2016년 8월 19일에 개정하여 즉시 시행한다 




한국헬스커뮤니케이션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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